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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계산 바뀐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할인. 할증제 제도 개편이 핵심이며 저 역시 8월20일 뉴스를 통하여 처음 접하였는데요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블로그를 통하여 공유를 합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계산 방법 변경의 핵심은 할증 입니다. 현재는 사고의 규모에 따라 재 가입되는 보험료가 이에 따른 할증이 붙어 우리 소비자에게 보험료가 청구가 되는데요

 

 

2018년 부터는 할증의 변경 요인이 사고의 규모가 아닌 사고의 건수에 따라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인하될 것이며 사고가 자주 일어난 여러 건수의 사고자 경우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무사고자에게는 더 좋게 변경이 된다는 것인데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좋아지는 제도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좋아지는 제도가 되겠죠... 아직 2018년이 되려면 몇년이 남아있기에 당장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분들은 더욱 안전운전으로 사고건수를 줄이는 습관을 지금 부터라도 들여야겠습니다.

 

이번 제도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50만원이 초과되는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던 지금의 행동이 2018년 부터는 50만원은 넘지만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엄청난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자동차 보험의 원래의 목적인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서비스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며

 

 

장점으로는 규모가 큰 사고시 예전보다 보험료 할증이 높게 잡히지 않아 경미한 사고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무사고 운전자와 혹시 모를 큰 사고 발생시 지금보다는 보험료 할증이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두가지를 다 보면 좋아진 것인지 안좋아진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더 국민들을 위해 조정된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2018년 부터 바뀔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제 개편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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