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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상담시 지점방문 또는 신용대출상담사를 통한

신용대출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점방문시는 문제가 없지만

신용대출상담사를 통한 상담은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 상담사를 조회

하고 진행해야 불안함 없이 진행 할 수 있겠죠? 금감원에서도

대출 상담시 상담사 조회를 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1금융 은행의 대출상담사 조회 싸이트는 은행연합회 입니다.

은행연합회 바로 가기 -> http://www.kfb.or.kr/


여기서부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화면이 보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은행대출사 조회 라는 창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오른쪽 창을 확대한 화면입니다.




  바로 위에 보이시죠?? "은행대출사 등록 조회 및 신고센터"

이창을 클릭 하시면 아래 화면이 생성됩니다.



위 화면에서 성명란에 상담받으시는 상담사 성명을 작성하시고

간편조회 누르시면 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담하시는 대출 상담사는 이렇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금융권에 대출상담사와 통화를 하실때는 조회하는것
 

잊지 마시고 짧은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권장하는 대출 사기예방법 입니다.

금융 감독원이 제시하는 대출 사기 예방 10계명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예방이 최선, 사후구제는 어려워!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1】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야 합니다.

【2】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합니다.

◦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 하십시요

*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

【3】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 하십시요.

【5】은행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

【6】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7】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이 있습니다.

【8】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또 다른 피해발생이 우려 됩니다.

【9】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0】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아래 신고 번호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것이 제2․제3의 피해자를 막을수 있는 방법입니다.금융질서 교란사범(유사수신,카드깡,고리사채) 상담 신고 번호

관할 경찰서 수사과 : 불법고리사채,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②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 사금융, 유사수신행위

③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신용카드 관련

범죄[불법카드할인(깡) 업체 등] ※ 대부업 등록관련 관할 시,도 문의처

서울시청 02-3707-9333

인천시청 032-440-2824

울산시청 052-229-2733

강원도청 033-249-2739

전남도청 033-249-2739

경남도청 055-211-3266

부산시청 051-888-3124

대구시청 053-803-3403

광주시청 062-613-3770

대전시청 042-600-2211

경기1청 031-249-4570

경기2청 031-850-2316

충남도청 042-220-3213

충북도청 043-220-3122

전북도청 063-280-3215

경북도청 053-950-2791

제주도청 064-7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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