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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특히나 사업자간의 공급과 매입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바로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해재 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할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지불하면 공급자는 매입자 지불금액을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컴퓨터를 팔고있는 사업자에 방문하여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면 컴퓨터를 팔고있는 사업장은 구입한 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것이죠~ 이때 컴퓨터를 파는 사업자가 공급자이며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가 매입자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것이죠....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고자 나온것이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이죠^^

 

 

공급자가 어떤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매입자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하여

불이익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신청방법을 알아야겠죠?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먼저 거래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위 조건에 만족이 되신다면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것이므로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렇해 제출하시면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서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사실확인을 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가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것 입니다.

 

 

절차가 어렵지는 않죠?^^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부가세 신고는 물론 세금관련 피해를 입는다면

절대 안되기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로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없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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