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령을 알아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요 처음 창업을 하셨거나 기존에 한번도 이세로를 방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할 일은?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세로를 검색합니다. 당연히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겠죠? 네모 박스를 보시면 로그인이 보이시죠?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발급이 보이실것 입니다. 발급을 누르고 대부분 건별발급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상황에 따라 일괄이나 반복을 선택하시면 되며 건별발급을 누르게 되면 발급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옵니다. 빈칸을 그대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
새롭게 바뀐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하기 알아봅니다. 홈텍스가 리뉴얼 되면서 꽤 많은 만들이 오고가죠... 저 역시 바뀐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다 엄청난 보안프로그램 다운으로 정말 고생했네요... 그 보다 더 고생한 점은.. 버튼의 위치였는데요~ 예전에 익숙했던 버튼위치가 완전 바뀌면서 정말 많은 오류 클릭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성공하였네요~ 그런의미에서 이를 공유해 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일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증서 등록을 하였고 로그인에 성공하였다면? 1번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에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요렇게 창이 옆으로 열립니다. 여기에 건별발급이라고 나와있죠? 건별발급을 클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특히나 사업자간의 공급과 매입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바로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해재 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할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지불하면 공급자는 매입자 지불금액을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컴퓨터를 팔고있는 사업자에 방문하여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면 컴퓨터를 팔고있는 사업장은 구입한 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것이죠~ 이때 컴퓨터를 파는 사업자가 공급자이며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가 매입자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이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인 분들은 납부일을 꼭 확인하여 납부일을 넘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7월25일까지 라고 되어있네요 위 이미지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중요한 점은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점 입니다. 신고기간은 25일 24시 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5일 22시까지 입니다. 이 점 꼭 체크하시기 바라며 이세로에서는 17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이 17일이죠? 오늘 오전 9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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