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직한 분들에게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 후 에도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인 가입자 금액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기간은 12개월 동안 납부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역가입자 보다 직작인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기 때문에
직장을 퇴직 하신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 입니다.

'비지니스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부들의 소자본 부업  (0) 2010.01.07
채권 만으로 800%수익률... 꿈에 수익률 이네요ㅠㅠ  (0) 2010.01.07
개인 투자  (0) 2010.01.05
창업 싸이트  (0) 2010.01.05
법률 비용 보험  (0) 2010.01.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