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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제도에 대해

온라인 도우미 2012. 3. 20. 02:00
ISD에 대해 이번에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에 ISD에 관련하여 뉴스보도를 보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정확히 알고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있는 내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SD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입니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경우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국제상사분쟁재판소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한미FTA에 이 소송제도가
포함돼어 있기
때문이죠

다른나라들의 ISD관련 뉴스 보러가기

위 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다른 나라의 ISD관련 어떤 소송들이 이루어졌었는지
조금이나마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가지만 나열해 보면 미국의 ups라는 택배 회사가 캐나다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체국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ups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안에서도 이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mbc뉴스를 보니까

MBC관련기사 보러가기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미국의 윌마트 등이 다시 들어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재건축을 할 떄 학교나 행정관서 비용 등을 민간에 부담시키는 것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것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소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행히 한미FTA 발효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ISD재협의 또는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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