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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그리고 신규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서 맹점은 금융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행보기금 채무조정이란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타를 통하여 신청방법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법률적 제도로 대법원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인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핵심은 예상하지 못한 소득대비 높은 보유 채무를 높은 비율로 탕감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탕감이 되면 정해진 비율만큼 빚을 상환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채무가 많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핵심은 탕감 비율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떤 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하여도 결국 조정 비율이 높지 않으면 힘들게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큰 의미가 없으며 특히나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조정 후 사례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전문기업의 자문하에 사례를 정리해 보면

 

 

사례

직장인 b씨의 경우 소액이지만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기존 채무가 너무 많다보니... 우선 국민행복기금을 먼저 신청하여 급한 불을 끄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금융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계속된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자금확보는 실패하고 채무조정은 이루어졌지만 원금의 30%정도만 탕감이 되다보니 어려운 상환은 계속 되었습니다...

사례 끝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 채무조정 목적인 경우에 탕감되는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여기서 계획적으로 들여다 봐야하는 부분은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자금 발생이 오늘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위와 같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대형금융사를 통하여 자금을 빌리고 나서 바로 채무조정을 승인한다면 금융사들은 매우 난감하겠죠?

 

 

그럼 어떻게 채무조정도 하고 신규자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답은 법률 전문가 그리고 금융 전문가 모두가 상주하여 있는 채무조정 및 금융상담 전문기업 (주)원스톱 솔루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본 글은 위 기업을 통한 자문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금융전문 블로거이지만 채무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그렇기에 자세한 문의는 위 기업에 직접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제가 위 질문에 대답해 보자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항 채무조정 비율은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입니다. 회생의 경우는 최대 원금의 90%까지 채무조정 즉 면책이 될 수 있죠~ 거기에 회생 후 신규자금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대채무자의 겨우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채무를 면책받고 신규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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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설명은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마련에 대해 무료자문으로 도움을 주고있는 (주)원스톱솔루션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며 이 기업의 자문으로 제가 작성 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공유를 해 보았네요^^ 본 포스트를 통하여 2015년에는 채무걱정없는 한해로 시작하시기 바라며 의미있는 연말과 의미있는 2015년을 기원하며 글 마무리 합니다. 행복한 2015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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