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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온라인 도우미 2015. 1. 26. 18:37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합니다. 금융사에서는 알아서 추심을 잘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지인의 지인에게 빌려 준 경우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다고 무작정 추심을 독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상 추심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채무자는 사회적 약자로 보고있으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합법적인 채권추심절차를 밟으라고 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합법의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죠... 채무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고 합법이 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나마 합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불법적 즉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 말고는... 별다르게 좋은 방법은 없으며 그낭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인 추심을 대행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추심이 가능한 기업에 대행을 의뢰하곤 했지만 지금은 변호사 없이는 채권 추심에 관련된 어떤 소송도 불가능하기에... 법적으로 추심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증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공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일단 계약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채권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해야 한다면 될 수 있다면 대화로써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도저히 안된다면 합법적인 방법인 변호사를 통하여 추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해 보며 채권자도 채무자도 거래를 할 때에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공증을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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