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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동산경매취하 자금마련은?

온라인 도우미 2014. 10. 10. 13:30

부동산경매취하 자금마련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매로 내가 어렵게 이룬 재산을 넘어갈 위기에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바로 경매취하이며 이 때 경매를 막기 위해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며 이 담보물에 대한 채권이 문제라면 이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다른사람에게 넘어 갈 수 있는 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어떤 상황이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다면 집행중인 건을 시중은해에서 최대는 80% 통상적으로는 70%의 시세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새로운 채권이 생긴 것이므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나에게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리 역시 낮은 금리로 연 5~6%대 대환이 가능하며

 

 

간혹 부동산 시세대비 100%에 가깝거나 뛰어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경우는 은행에서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캐피탈 및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 금융사까지 활용을 해야합니다. 본 글의 자문은 부동산 금융 전문기업이 주고있으며 그렇다 보니 더 세세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어 이 글을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경매취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경매취하시 추가 필요자금 확보까지 원하는 분이 대다수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시세대비 100%까지 될 수 있으면 시중은행에서 최저금리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이며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금융사에서 알아보거나 부동산에서 알아보는 등 쪼개어져 있는 전분분야 각각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급 자격이 있는

 

 

경매전문가,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문제점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기업은 경매취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기업이며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기에 위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본 글을 늦게보신 분 즉 이미 낙찰이 되어버린 경우 일주일안으로는 취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경매가 걸려버린 내 부동산은 매매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정상 매매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본 기업이 유일하다고 보이며 합법적이면서 무료자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동산 경매로 고통을 받고있는 분에게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문을 준 기업에 프로필 및 무료자문을 받고싶으신 경우 위 자문받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내 재산을 지키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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