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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행복기금 신청 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내용은 법무법인 성산 소속 무료상담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기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구조를 잠깐 들여다 볼까요?

일단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평가하여

30단계로 나누어 연체된 채권 매입가를 차등적용하여 매입을 하게됩니다.

신용등급에 들어가는 내용은 연령 과 채권원금 그리고 연체월수 마지막으로 채권개수

4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채권개수가 가르키는 뜻은 채무가 몇군데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것을 가르킵니다. 나머지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는 글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2013년2월22일) 제가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 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대해 작성하였던 적이

있었죠~ 그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은 연체 6개월이 초과되어야 가능하며

 

채무조정이 되는 원금의 감면율은 50%라고 정리를 하였었습니다.

 

정리 하기 이전에 원문을 보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원문)를 따로 걸어놓겠습니다.

 

2013년 2월22일 작성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과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 http://onmado.tistory.com/869

위 내용 역시 "법무법인 성산"의 무료상담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본 내용입니다.

 

 

행복기금이 3월28일 출범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청자격이나 채무조정등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3월14일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 중 이전 원문과

비교해 변경된 내용만 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율 부분(일반 채무조정자 와 일괄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자로 구분)

일반 채무조정신청자 경우(채무자가 먼저 신청할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감면율을

확정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장앤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일괄매입 방식(채무자의 신청 없이 다수의 채무자를 구하기 위한 방식)의 채무자 감면율은 30~50%

이며 특수채무자는 70%로 정해졌네요

 

위 내용을 보면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조금더 유리하죠?

 

◎ 국민행복기금은 개별 채무조정 신청 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진행 할 예정

 

국민행복기금신청자격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신청자격에 제외되니 참고 하시기바라며~ 채권 소멸 시한이 6개월 미만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해 보면 6개월이상 연체된 채무자 중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일반 채무자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특수 채무자경우 최대70%까지 빚이 면제(탕감)되게 됩니다.

단, 채무조정중 원금 상환의지가 없다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불이익을 줘

무분별한 신청자를 막을 방안도 나와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부분은 한도 네요

무담보 와 담보 경우 어느금액까지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확실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28일이 출범예정이니 그 전에는 나올거라 보고있네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과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아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면

 

가. 빚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나. 연체정보나 신용불량자, 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신청에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교사등등에 대한 직업 또는 자격상실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것과

잘못된 계획또는 불운으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한도는?

무담보 채무 5억 과 담보 채무 10억으로 총 15억 이내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경우는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개인회생은 3~5년, 개인파산은 면책즉시(5개월에서 7개월), 개인워크아웃은 8년안에 채무조정이

마무리 됩니다.

 

 

변제율은?

변제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한도산법상 최저 변제율은 개인회생 경우 채무액의 3~5% 입니다.

즉 90%이상의 채무가 면제(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파산경우는 한도가 없기에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 전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카드돌려막기나 과도한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직장인,농민,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영소득자라면 일단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통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게 두가지의 채무조정방법과 신청자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절차는 개인회생 과 행복기금 모두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정확한 가이드를

알지 못하고 신청하신다면 거절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마지막 정리!

빚의 크기가 적고 변제율을 확인하였을 때 50%이하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국민행복기금을 빚의 크기가 크고 변제율이 90%이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을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이런저런 이유로 과도한 빚을 갖게되었다면 무료상담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 설계를 부탁드려보세요~

아래 이번글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성산"에게 무료상담예약을 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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