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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트는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번째 포스트 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기존 글 보다 조금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성산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문 시작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과도한 빚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즉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상 더 자세히는

고객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정리하는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개인회생을 많이 상담하고 진행까지

가능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위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였죠?

소득대비 채무 즉 빚이 많다면 신청대상이 되며 나머지 디테일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객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자격이 정확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하며

좋은 방법이라 권해드리면서... 본 포스트에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 성산"은

민사, 형사 사건으로 능력있는 변호사분들이 법무법인 성산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도 능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입니다.

이런 전문 변호사에게 새로운 인생을 상담받고나면 마음에 조금 후련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본 포스트 하단에는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상담창을 마련해 놓았으니

포스트를 다 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담창을 이용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터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경우는 최근에 여러가지 우려와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연체자가 빚을 일부 탕감해 주면 성실하게 납부하고있는

채무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2012년 11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빚을 일부 탕감하기 위해 일부러 연체한 채무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러 연체하지 않아도 2012년 11월 이후 채무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나 기본적인 가이드는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작성했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포스트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상담창을

이용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편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민사 형사 개인회생 파산 등등 법률에 대한 자문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여 있는

법무법인 성산의 도움으로 이번 포스트를 완성하였네요~

다음 포스트에서도 도움되는 글로 만나뵙기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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