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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뉴스/법률정보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

온라인 도우미 2013. 3. 15. 07:00

이번 포스트는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국민행복기금신청자격에 대해 올렸을 때 채무한도에 대해는 정해진 바가

아직 없다고 했었죠? 채무한도 정보가 이제 나왔네요~

그런의미에서 다시한번 내용정리 해보면서 채무한도 역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내용에서 추가로 공개된 내용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정리해보면

 

 

 

 

첫번째가 채무 한도 부분입니다.

채무는 1억원 이하의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각보다 적은 한도네요...

 

 

두번째는 행복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

채무를 재조정해준다는 기쁜정보가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채무조정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부채조정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어쨌던... 사회뉴스에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불운으로 생긴 빚을 면제받고 새로운 삶을 만나기가 더욱 쉬워진 것 같네요

하지만 채무한도가 1억이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회생경우 채무한도는 무보증 5억 담보 10억 합해서 15억이 채무한도죠...

한가지 더 다른점은 면책비율 입니다. 개인회생 경우 최대 90%이상 부채가 탕감이

되는 반면에 국민행복기금은 일반 채무자 경우 최대 50%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고연령자,

장앤인)경우 최대 70%까지 부채가 탕감되죠...

 

 

일반 채무자 최대 50% 특수 채무자 최대 70% 면책률이면 충분하고

채무가 1억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된다면 국민행복기금을

면책률이 90%대로 높기를 바라거나 탕감해야 할 채무가 1억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네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기에 저는 무료상담 전문변호사를 권해드리며

계속해서 포스트 이어갑니다.

 

 

채무 한도 와 직접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된다면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지가 새로 올라온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 새로운 뉴스이며

아래부터 기존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추천글을 통하여 기존에 작성된

원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무조정이 안되는 자격을 보면

소득을 일정하게 증빙하지 못하거나 일을 할 의지가 없는 채무자 또는

채무를 상환 할 의지가 없는 채무자로

채무조정 중 의지가 없을 경우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전으로

되돌려 행복기금을 안좋게 이용하는 채무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단, 다시 원상태로 채무를 되돌리지는

않지만 채무를 상환 할 의지가 없다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겠죠?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을 짧게 정리하면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 되고

채무조정 한도가 1억 이하이며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 채무자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에 만족되어 조정을 시작하게 되면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가 됩니다.

신용불량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은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기록이 삭제됩니다.

 

행복기금은 아직 출범 전이고 오는 28일에 출범예정이니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략적인 큰 틀은 위 내용처럼 잡혔다고 보이네요

 

아래 기존에 작성되었더 추천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봅니다.

 

 

※추천글

 

다음 포스트에서도 좋은 정보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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